전기 감리 및 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 3장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감리배치, 필수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에서는 전기 시설물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전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배치를 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잘 해놓았더라도, 감리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공사계획신고’도 불가능하고, 준공 직전에 받는 사용전검사 또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하는 전기감리업 면허 (전문감리)를 취득하였고, 다수의 특급/고급/중급 감리원들이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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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에서는 전기 시설물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전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배치를 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잘 해놓았더라도, 감리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공사계획신고’도 불가능하고, 준공 직전에 받는 사용전검사 또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하는 전기감리업 면허 (전문감리)를 취득하였고, 다수의 특급/고급/중급 감리원들이 재직 중입니다.

사업분야

전기 감리 및 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 3장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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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에서는 전기 시설물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전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배치를 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잘 해놓았더라도, 감리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공사계획신고’도 불가능하고, 준공 직전에 받는 사용전검사 또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하는 전기감리업 면허 (전문감리)를 취득하였고, 다수의 특급/고급/중급 감리원들이 재직 중입니다.


에프앤비가 하면 다릅니다.

확실한 전기 감리 및 설계

①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될 경우

당사는 KEC규정에 맞추어진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및 분전반 결선도, 계통도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 인·허가 도면 작성과 더불어, 타 설계업체에서 작성된 기존 인·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여 스케치 후 설계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② 복잡한 공사계획 신고

또한 전기 공사업체 혹은 건축주로부터 전기 설계를 발주 받으면, 전기 공사업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공사계획신고 서류도 작성합니다.

③ 관련 모든 서류 대행

당사에 전기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
전기설계 계산서 (변압기용량 계산서, 간선 계산서, 부하 계산서, 차단(단락)전류 계산서, 발전기용량 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계산서, 조도계산서) + KEC 접지설계를 반영한 접지계산서 (인체감전보호 및 보폭전압 계산 값) 작성과 더불어 기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합격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대행해 드립니다.

대표 성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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