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전기안전관리
(1,000kW 이상)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기안전관리법 제 4장 中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일부개정]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1,000kW 이상 수전설비, 500kW 이상의 발전설비, 3,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용량 1,000kW 이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프앤비종합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용량에 상관없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탁받아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

㈜에프앤비종합관리에서는 현장에서의 업무가 수월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계측장비를 지원하고, 측정 요령 및 안전관리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합니다.
사업주(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인협회/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 제출 서류도 본사 측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프앤비는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보관 합니다.

당사는 안전관리자가 파견된 현장의 전기안전관리 점검일지 및 직무고시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실/사내 클라우드망에 pdf 파일로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에프앤비종합관리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현장의 전기안전관리 서류를 최대 3년 동안 보관하여 현장의 전기안전관리 서류 분실 위험성에 대비합니다.

사업분야

상주 전기안전관리 (1,000kW 이상)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기안전관리법 제 4장 中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일부개정]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1,000kW 이상 수전설비, 500kW 이상의 발전설비, 3,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용량 1,000kW 이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프앤비종합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용량에 상관없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탁받아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

㈜에프앤비종합관리에서는 현장에서의 업무가 수월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계측장비를 지원하고, 측정 요령 및 안전관리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합니다.
사업주(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인협회/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 제출 서류도 본사 측에서 제작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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