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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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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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58, 에이엠빌딩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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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정기 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검사 주기:
자가용전기설비
1년 이내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이상인 설비
2년 이내
∘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외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미만인 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3년마다 2개월 전후
∘ 다중이용시설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단독 설치 포함)
4년 이내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수차·발전기 계통
∘ 풍차·발전기 계통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 다중이용시설 외의 수용가에 설치된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둔 자의 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1년 이내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이상인 설비
2년 이내
∘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배전설비
∘ 전기사업 허가 당시, 전·답·과수원·임야·염전지역 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외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미만인 설비
3년 이내
∘ 풍차, 발전기 계통(토목 기초 포함)
4년 이내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수차·발전기 계통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변전소
검사 내용:
검사 절차:
▪ 전기 정기검사 신청 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가 예정된 달의 2개월 전에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검사 희망일 기준,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 정기검사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경상비, 감가상각비 등 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 전기 정기검사 방법
전기 정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입회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자는 검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등 수검자가 준비한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가 점검을 위해 방문했으나 수검자가 부재인 경우, 무정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정전 검사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설전류 측정, 외관검사 실시 등으로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 정기검사 결과,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면, 합격 또는 부분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단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사업주는 검사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전기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위탁 시 유의사항: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격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kW 이상의 전기안전관리 시설물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 실무경력 2년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 실무경력 4년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 실무경력 2년
1500kW 미만의 전기안전관리 시설물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 실무경력 1년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 실무경력 2년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 실무경력 1년
디자인 확인을 위한 더미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