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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신사업 등록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의2

등록 절차:

  1. 신청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시설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2. 등록 기준 충족:

    • 자본금,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3. 변경 등록:

    •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약관의 신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약관 작성 요건:

  1. 요금 단가 명시:

    •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명시:

    • 전기를 공급받는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3. 부당한 차별 금지:

    •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 이익 보호:

    •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

  • 약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약관은 수리(受理)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기공급 의무 준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14조

4. 전력거래의 원활한 수행

전기판매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의4

5. 기술기준 준수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67조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

  • 전기설비의 안전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포함

6. 사용전검사 실시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63조

검사 절차:

  1. 검사 신청:

    •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2. 검사 실시:

    • 허가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검사 합격 후 사용:

    • 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전기사업법 외에도 다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시:
    • 건축법: 시설 설치에 대한 건축 기준 준수
    • 소방법: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준수
    • 환경법: 환경 영향 평가 및 오염 방지 조치

요약

  • 전기신사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약관 신고: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전기공급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기준 준수 및 사용전검사: 안전한 설비 운영을 위해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참고할 사항

  • 문의 및 상담: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턴트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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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업무 수행
    •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점검, 정기점검 등
  •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지원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관련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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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기록 내용:
    • 안전교육 실시 사항
    •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서류
    • 전기설비의 확인·점검 내용 및 결과
    •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내용
  • 보존 기간:
    • 4년간 보존
  • 제출 의무:
    • 정기검사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함
  • 관련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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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예시:
    •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 전기설비 설치장소 주소 변경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변경
  • 변경신고 절차:
    •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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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의 자격 요건:
    •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관련 학과 졸업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자
    • 해당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감독이 가능한 사람
  • 지정 절차:
    •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작성 및 보관
  • 직무대행 기간:
    •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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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신청: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첨부 서류:
      •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설계도서 및 감리배치확인서 (해당 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검사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
  • 검사 기준:
    • 공사계획과의 적합성
    • 기술기준 준수 여부
    • 검사 방법 및 절차 준수
  • 검사 결과 통지:
    •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합격 시 검사확인증 발급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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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위탁 가능(1000kw 이상):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시설물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받은 자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 대행 가능(1000kw 미만):

    •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나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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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격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정
    • 자격 요건 및 실무경력 확인
  2. 선임 신고서 제출
    •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작성
    • 첨부 서류: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및 실무경력증명서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위탁하는 경우)
      • 선임신고서
    •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
  3.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선임신고증명서 수령 및 보관
  •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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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자

    • 대상: 전기를 생산, 공급, 판매하는 전기사업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예시: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용량 기준:
      • 저압 전기설비: 계약전력 75kW 초과 또는 설비용량 75kVA 초과인 경우.
      •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설비: 모든 경우.
    • 전압 기준:
      • 사용전압이 저압을 초과하는 전기설비.
      • 저압의 기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
    • 예시: 대형 건물, 공장, 병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
  3. 특정 시설물의 운영자

    •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예시: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전기차 충전소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장

    • 법령에서 추가로 규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자세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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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정지: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인명 사고나 대규모 재산 피해 발생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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