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FAQ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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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신사업 등록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
등록 기준 충족:
변경 등록:
2. 약관의 신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약관 작성 요건:
요금 단가 명시: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명시:
부당한 차별 금지:
이용자 이익 보호:
신고 절차:
3. 전기공급 의무 준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전력거래의 원활한 수행
전기판매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기술기준 준수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
6. 사용전검사 실시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
검사 신청:
검사 실시:
검사 합격 후 사용:
7.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전기사업법 외에도 다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
추가로 참고할 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선임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및 대행:
위탁 가능(1000kw 이상):
대행 가능(1000kw 미만):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특정 시설물의 운영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