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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