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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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안전관리법에 개정에 따라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그 중에서 전기수전설비 1,000kw 이상 비상 발전기 500kw 이상 전기설비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주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무토록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시설관리업체 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었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자본금 기술 인력 계측장비를 갖추고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10명 이상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갖추지 못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담한 시설관리 업체들이 1년간의 시행 전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공문을받고 알게된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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